로그인

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11.12 선고 2019구합59066 판결
  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(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)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7년
3. 서울고등법원 2017.08.11 선고 2017누30360 판결
  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3 선고 2015구합58430 판결
  일부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(증여의제)는 실질귀속자가 명의수탁자이므로 과세 불가함[일부 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6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8 선고 2015구합71747 판결
  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8 선고 2014구합63664 판결
  합병에 따른 자산평가시 소급평가액의 평균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미지급법인세 고려하여 자산평가를 하여야 한다[일부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6.07.07 선고 2016누31595 판결
  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한 과세처분이나,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11. 부산고등법원 2015.11.27 선고 2015누22639 판결
  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도 할증평가의 대상이 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15.11.06 선고 2014구합73180 판결
  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승세법

13. 부산지방법원 2015.08.13 선고 2015구합20207 판결
  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도 할증평가의 대상이 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2013년
17. 대법원 2013.03.28 선고 2012두25699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2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2.07.27 선고 2012구합973 판결
  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신주의 시가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1. 서울행정법원 2012.07.12 선고 2011구합39936 판결
  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 지분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 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세법

22. 광주지방법원 2012.07.05 선고 2011구합4299 판결
  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3. 서울행정법원 2012.05.11 선고 2011구합40264 판결
  유상증자 당시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실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1년
24. 대전지방법원 2011.10.12 선고 2010구합4966 판결
  거래 관행상 시가보다 높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